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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취업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064 작성일 2017-05-24 09:47 조회수 2873

취업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비자 연장 신청, 언제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CIC 문의를 하면 적어도 현재 비자 만료일 30 이전에 해야 한다고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상으로는 비자 만료 당일 날까지 이민국이 신청서를 수령한다면 (implied status 적용이 되어) 비자가 만료된 후라도 신청 결과가 나올 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 30 이전에 신청하라는 것은 이민국의 권고 사항알 뿐이므로 시기를 넘겼다고 해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Implied Status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비지터, 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을 하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Implied Status라는 신분 상태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습니다. 만일 학생에서 학생으로, 취업비자에서 취업비자로와 같이 같은 종류의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전 비자가 연장되는 효과가있으므로 Implied Status상태에서 학업 혹은 취업을 지속할 있습니다.
Implied Status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만료 전에 비자 신청을 함으로서 얻게 되는 신분 상태를 말하며, 만료일 이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거만으로 근거는 충분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비자신청후1-2 이내에 받는 confirmation letter이면 충분 것이고 우편 신청 시는 우편 증거와 정부 신청비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하여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LMIA 필요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LMIA 신청으로 Implied Status 얻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MIA 취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LMIA 신청의 주체는 고용주이며 신청 기관은 이민국이 아닌 노동청이므로 LMIA신청으로 Implied Status 받을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비자 만료일 이전에 LMIA 승인받아야 비자 신청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가 있으므로 적어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LMIA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 만료일 전까지 LMIA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LMIA없이 비자 신청을 해볼 았습니다. 취업 비자 수속에는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자 수속 대기 시간 동안 LMIA 승인받아 보낼 수만 있다면 비자 수속은 탈없이 진행될 있습니다. 실제 LMIA 수속 대기 시간이 예측하기 어렵게 단축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국은 비자 신청 LMIA 함께 보내지 않고 차후에 따로 보내는 것에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차후에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이 나더라도, 그리고 시점이 비자 만료일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Implied Status 의해 거주한 기간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비자 심사 시점까지 LMIA 승인 받지 못하면 비자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경우라 하더라도 restoration (신분회복) 통해 비자를 되살릴 기회는한번 있습니다. Restoration 이란 비자 만료 90 까지 신분 회복을 있는 권리입니다. Restoration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 만료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자 연장을 하되 신분 회복비 200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Restoration 이민국이 정한 권리이므로 비자 만료일에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로 200불만 내면 불리한 점없이 비자를 연장할 있습니다. 경우는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언급한 implied status 비슷하지만 학업 혹은 취업을 지속할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 일을 하던 고용주와는 고용이 끝난 상태로 고용주를 찾느라 사건을 보내 LMIA 수속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비자는 이미 2 반전에 만료가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LMIA수속 준비를 하고 동시에 신분 회복 기간 만료인 90 며칠을 아슬아슬하게 남기고 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자 수속은 대부분 온라인보다 우편 신청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편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비자 심사가 3개월 소요가 반면 LMIA수속이 2 안에 마무리되어 신분 회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속 시간은 살제 대기 시간으로 이민국의 사정과 적체된 신청서의 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LMIA 비자 수속 시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수속 시간을 살펴서 미리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피치 못해 늦어진 경우에도 비자 만료일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신분 회복을 통해 비자 복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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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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