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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연재칼럼) 10년을 부었는데 해약할 때 아무 것도 못 받은 이유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140 작성일 2017-06-24 05:28 조회수 2193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여러 해 부었는데 막상 해약하려니 아무 것도 안 돌려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보험이란 결국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 생명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이론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정도 지나서 해약하면 적어도 원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보사는 민초들의 그러한 비상식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계약)자의 의무(Obligation)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P씨와 L씨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보험금’ 1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P씨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L씨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L씨는 그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내 왔기 때문입니다.

 

 40세 비흡연 남성이 사망시에 그 수혜자(Beneficiary)2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순수보험료는 현재 월 $160입니다. 즉 월 $16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16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설사(?) 100세까지 생존하여도 $115,200(160x12x60)을 내고 20만불을 받는 셈이니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160을 안()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보험료란 자가 말하듯 사망시 20만불의 보험금의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캘거리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km 10센트에 계약하여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려 위니펙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요구인데, 왜냐하면 이미 위니펙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160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피보험자 사망시 20만불을 지급하는 위험의 댓가이므로 가입자가 그 비용을 못()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50을 내다가 10년 후에 못() 낼 경우에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니펙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토론토까지의 요금을 선불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론토까지 미리() 낸 요금의 환불은 어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에 사용하는 소멸성(보장성)저축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인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축성에 가입하여 월 $250보험료를 내는 것은 그 $250 중에서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60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월 $90은 미리() 내어 축적되는 것입니다. 즉 월 $160은 생보사의 것이고, $90로 축적된 자금은 가입(계약)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텀 라이프(Term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만 부과한 소멸성(보장성)’ 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둘째로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저축성입니다. 따라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셋째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에 지불하면 소멸성(보장성)’이 되고,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 뭔가 돌려 받고 싶다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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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will  |  2017-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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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마디 더 붙일게요,

저축보험 같은경우는 10년저축 20년저축이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Sun Life 썬라이프는 Claim paying company입니다
작년에 $8 billion 고객들한테 보상금으로 Tax-free로 드렸습니다

저축보험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저축보험은 저축기능도 있지만, 보험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가 있고요
보험의 장점은 세금면제의 보상금(Tax-free)과 적은 금액으로 가족을위한 금전적으로 보호할수있는
장점이 있죠

회사들마다 다다른데 저축 이자율이 4~7%정도 까지 연간 저축이 됩니다
엄청 안전한 저축이라 변동이 0.25~0.50미만으로 심하지않습니다

저축보험의 단점은 소모성이 아니지만
해지를 해서 이윤을 볼려면 10년저축성이면 최소10년뒤에, 20년저축성이 최소 20년뒤에하셔야지
본전이상을 찾게되고요

30년 40년저축하게되면 괜찮은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년저축 달150불해서하면 총 적금하는금액이 35000인데
30년 40년저축하면 20만 35만정도로 쌓힙니다, 해지하는금액으로도요
그전에 불상시, 보험금액으로 세금면제로 30만 35만정도 쌓이고요

적금보험이 최고의 용도는
이제 일시작한 20대 30대적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몰게지보험으로도 상용할수있어, 지금 적금을시작하면 소모성 몰게지보험을 살필요도 없는거죠

아니면 퇴직을하고 나중에 해지를한다음에 자기 노후관리 쪽으로 사용가능하고요
끝까지 남기면 상속보험부분에서 이용할수 있는거죠
그리고 상속보험을 고려하시는 여유가 있으신 나이 50대 에서 퇴직을 고려하는분들도 해당이되고요

*상속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살고있는집을 뺴고 보통 나머지 재산이 억이상일시 50%가까이 붙습니다
그게 상속보험이 필요한이유기도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사기같은건 존재하기 힘듭니다 법이 너무강하기때문에,
어느정도 이름있는 회사에 가입하시면 그런일은 절대 없으실거에요
Advisor와 잘맞는지 그리고 그분이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문제없을겁니다

이상
윌리엄 정 이였습니다

모든 좋은주말을 보내길 바래요


yskim  |  2017-06-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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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정님의 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소비자(고객) 분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추상적이고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알려 드리면, 저는 캐나다의 토론토지역에서 지난 17년간 Insurance Broker로서 Sun Life 를 포함하여 상위 약 13개 회사의 상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타사와 비교할 때 Sun Life 상품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각사의 상품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의 칼럼도 오직 가입자의 편에서 쓰고 있는데, 윌리엄 정님도 앞으로 차분히 읽으시면 캐나다 생명보험의 개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한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라  |  2017-06-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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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상속세가 있나요? 저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분?

yskim  |  2017-06-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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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배경과 캐나다 세금제도의 개론 중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우리 민초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만 알기 쉽게 정리하여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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