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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K 목사를 고소하지 않았는가..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0312 작성일 2017-08-22 21:55 조회수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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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보군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 모양이죠? 


여기서는 처음 하는 말이지만 

저도 지난 달 누군가를 한국의 법원에 고소하기로 했었습니다. 


법원이 나의 손을 들어줄것인가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는 관계없이

최종결심을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고소적부심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피해자로서의 감정을 떠나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 미리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도

고소인인 저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사적자치의 주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예의를 표시하는 자존적 주권행사 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 제가 스스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결론문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져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린 고소적부심 결론 



지금부터 OOO 목사가 올린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피해자로서 심사숙고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법 법률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명 대신 '당사자'로 표기하겠습니다.


첫째, 모욕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11 조는 모욕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공공 공간에서 구체적 실명을 명시한 타인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게시한 네 차례의 글과 한 차례의 덧글에서 경멸적 감정이 즉자적으로 드러난 단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 라는 의미는 '이유없이' 라는 말이 아니라 '다중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매우 강고한 복음주의로 추정되는 신앙을 가진 교역자로 종교적 토론과 코멘트들에 대해 극도의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성정체성과 관련한 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관점에서 발생한 특수한 감정상태가 행위의 발단일 뿐이지, 일면식도 없는 저에 대한 개인적 적의나 악의에서 모욕행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비록 당사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 reasonable ground 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특수한 신앙을 존중하고 행위의 배경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부 게시글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000 목사와 000 목사가 퇴출됐다는 말이 그것인데,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그 분들이 제명된 직접적 원인은 모르겠으나 두 분 모두 당시 보편적 민주주의의 사유범주를 넘어서는 극우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제명에 원인을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분들의 회원자격 회복을 요구하는 글을 두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를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추정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치 두 교역자의 제명 원흉이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저 주장에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감정은 감정이고 당사자가 주장한 문장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제가 지켜야할 ethic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000 목사와 000 목사가 퇴츨됐다는 문장은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완결한 문장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현이 법원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는 저 문장을 허위사실 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당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혐오발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혐오발언은 한국에서 모욕죄 이외의 별도의 범죄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인류의 보편적 인권감각과 문명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회적 문제제기로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도 해당하지만, 첫째 항목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모욕죄 고소이유에서는 자동적으로 삭제되었으나, 이 발언이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이 발언에 대해 검토하면서 한국에 갈 때마다 보아 온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국국적의 한인동포 아주머니들이 떠 올랐습니다. 다문화 국가인 대한민국 교역자의 언어감각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언의 위법성과 윤리성 문제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집단적 정체성이라함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그 범위를 한정지어야 합니다. 즉, 성, 인종, 피부색, 성정체성, 나이, 출신국, 국적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강한 신념에 해당되는 종교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 국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의 경우 선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집단적 정체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갈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선족 중국동포의 경우 중국국적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이민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모욕적 표현으로부터 모욕죄 이외의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8 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미주동포의 경우 그 1 세와 2 세에 한하여 별도의 까다로운 이민절차없이 역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 보호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당사자의 발언을 저에 대한 혐오범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문화 국가의 교역자로서 조금 더 예민한 언어감각을 갖추어 주실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7 년 7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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