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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고용주 없이 영주권 하는 방법 1 - 몰든 지역 초청장 받아서 마니토바 이민 신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00 작성일 2017-09-26 14:45 조회수 2226

캐나다 이민의Express Entry 선발식 추첨 제도로 변경되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미국, 호주 다른 나라의 이민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캐나다가 가장 이민이 수월한 나라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연방 기술 이민이 총점 100 67점을 넘기만 하면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고득점자순 선발식이다 보니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30 초 중반의 나이에 영어가 아이엘츠 9-10정도는 되어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특별히 훌륭하지 않은 보통의 한국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점수이므로 연방 이민 대신 고용주 스폰만으로 손쉽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주정부 이민이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자체 프로그램인 주정부 기술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유학 이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있으며, 나이 제한이 없고,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초 영어 수준인 CLB 4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오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없이 취업 비자만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신 분들이나,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쉽게 사업 이민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주정부 사업이민이 열려있는 주들은 대부분 인구 유치와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들이므로 새 이민자가 사업을 셋업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주 없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고용주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나, 수많은 주정부 이민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매우 손쉬운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방 이민이 어려워지면 주이민이 어려운 온타리오주나 BC주에 계시는 분들은이민이 쉽다는 주로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자는 마니토바주는 고용주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최근에 큰 변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니토바 이민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선발제로 바뀐 것처럼 고득점자 우선 정책인 선발제를 실시하고습니다. 아래는 점수표 입니다.


 

1.    언어

언어

점수

1외국어

 

CLB 8 or higher

25

CLB 7

22

CLB 6

20

CLB 5

17

CLB 4

12

CLB 3 or lower

0

2외국어

 

CLB 5 or higher (overall)

25

최고점수

125

 

2.    나이

나이

점수

18

20

19

30

20

45

21 – 45

75

46

40

47

30

48

20

49

10

50 or older

0

최고점수

75

 

3.    경력

Full-time job- 30시간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일 한 곳의 경력만 인정

Fully recognized by provincial licensing body-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의 경우에 한해서 필요

경력

점수

1년 미만

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3년 미만

50

3년 이상 4년 미만

60

4년 이상

75

Fully recognized by provincial licensing body

100

최고점수

175

 

4.    학력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최종학력

점수

석사 혹은 박사

125

2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 2

115

3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 1

110

2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와 과정 1

100

1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와 과정 1

70

Trade Certificate

70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이 없을 경우

0

최고점수

125

 

5.    Adaptability

Adaptability 요소

점수

마니토바 주와의 연결성

 

가까운 친척의 거주

200

과거 마니토바 주에서 일한 경력 (6개월 이상)

100

2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을 마니토바에서 마친 경우

100

1년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을 마니토바에서 마친 경우

50

친한 친구나 먼 친척의 거주

50

마니토바 주의 수요

 

6개월 이상 마니토바 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같은 고용주에게서 long-term Job Offer를 받은 경우

500

전략직업군에 의해 초청받은 경우

500

지역 발전성

 

위니펙 이외의 지역에서 정착하는 경우

50

최고점수

500

 

6.    감점요소

감점요소

점수

다른 주에 가까운 친척이 거주하고 마니토바주에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0

다른 주에서 일한 경력이 있을 경우

-100

다른 주에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경우

-100

다른 주에서 이민 서류를 신청한 적이 있을 경우

0

최대점수

-200

 

 

1000 만점에 최근 합격점이700점 초반인 점을 볼 때 500점인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초청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500점을 받는 항목인 Manitoba DemandInvitation to Apply under a Strategic Initiative무엇일까요? 이는 위니펙 남쪽 112KM 지점에 있는 몰든 시에서 초청장을 받는 것입니다. 몰든 시는 인구 9000명의 소도시로 실업률이 3% 미만으로 인구 유치와 지역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몰든 지역 초청장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45
  • 캐나다 타 주에 친구, 친척, 직업 경력, 교육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적어도 1 이상의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
  • 지난 5년간 적어도 2년간의 직업 경력
  • 아이엘츠 제너럴 각각 5 이상의 점수
  • 몰든 지역에 정착할 의사
  • 정착자금 (주신청자는 만불, 가족은 한명당 2천불)
  • 다음의 직업군에 속하는 지원자 -> 장식장 제작자, 초보 제조업자, 공장 제봉사, 화물차량 정비사


지원자가 시골에서 경험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며, 몰든 지역으로 답사와 오피서와의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또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모두가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50가정만 선발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부족 직업군을 수시로 변경한다고 했으므로 프로그램의 변화 추이를 살피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한다고 할 만큼 몰든 지역 정착 가능성을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는 위니펙이라는 중소도시를 주도로 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주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초기 정착을 몰든에서 해야 한다는 범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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