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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동반 자녀 나이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빠진 22세 미만 자녀 초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548 작성일 2017-12-12 16:01 조회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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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1일 까지 IRPR(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동반 자녀 규정에 의하면 22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동반 자녀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22세가 지났더라도 건강 상의 이유, 즉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혹은 22세 전에 공부를 시작하여 풀타임 스터디를 유지하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 심지어 박사과정에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81일 부로 동반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되었고, 건강 상의 이유를 제외하면 풀타임 스터디를 하는 자녀라도 나이 제한에 예외를 두지 않아 대학생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영주권 신청 시 자녀를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당이 10년 만에 재 집권 하면서 보수당 정권 아래 개정되었던 캐나다 이민법 중 시민권 신청을 위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초청 이민 규정 완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규정들이  예전 규정으로 복귀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동반 자녀 나이 상향 조정 입니다.

 

올 해 1024일 이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신청에 동반되는 부양 가족은 배우자와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전에 신청하여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케이스들이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종료된 케이스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53일 임시 규정 발표에 이어 1024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영주권 접수 시기의 자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 접수가 완료된 시점의 나이로 결정되며 수속기간 중 나이가 22세를 넘어도 여전히 동반 자녀로 인정되며, 이를 이민법상 Lock-in age라고 부릅니다. 즉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 21세 였다면 수속기간이 길어져 23세가 되어도 여전히 21세 자녀로 동반 자녀로 인정된다는 의미 입니다. 주정부 이민과 같이 영주권 신청이 1, 2차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주정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자녀 나이는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4731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22세 미만까지 자녀가 동반 가족에 포함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나, 22세 미만에 풀타임 스터디를 시작하여 학업을 유지해 온 자녀는 동반 자녀로 포함 가능합니다.

 

201481일 부터 20171024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19세 미만의 자녀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한 자녀만 동반 가족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1024일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 이후, 동반 자녀의 나이는 2014731일 이전과 같이 22세 미만으로 회귀하였으나, 예외 규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독립 불가능한 자녀는 여전히 포함되나, 22세 미만에 풀타임 스터디를 시작하여 유지해 온 자녀는 동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반 나이를 결정하는 시기를 정하는 Lock-in age가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오피서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71024일 동반 자녀 나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세부 사항이 발표되어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신속하게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481일 부터 20171024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19~21세의 자녀를 포함시키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새로운 자녀 규정에 의하여 자녀가 22세가 되기 전에 서둘러 자녀 초청 이민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점은 임시 규정 발표가 있었던 201753일 부터 공식적인 시행일인 20171023일 사이에 접수한 케이스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영주권 수속 중에 22세 미만의 자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라도 1년 이내에 22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민법의 변화를 분석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민법 규정은 언제나 시기를 두고 변화하고 그 변화 안에서 득을 보는 사람과 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잘 타는 운도 분명히 따르지만 정보력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비자에 대한 염려 없이 국제 학생 학비를 내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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