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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AINP 이전 규정 연장 시행 발표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564 작성일 2017-12-19 17:08 조회수 1530

[알버타 주정부 이민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연장 시행 발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12일 부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라는 이름 하에 전폭 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 안에 구법으로 신청을 서두르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연기 사유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길어지고 있는 점으로 새해에 업데이트 상황을 다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법으로 신청할 시기를 아깝게 놓친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규정 변화가 이민 문호의 확대인지 축소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이 요구 사항과 심사 기준이 많아진 것은 맞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Employer Driven Stream신청자에게는 AOS 불리하다기 보다, 개인에 따라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ategic 카테고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AOS프로그램의 장점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AOS Employer driven 프로그램의  /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선진국가들이 함께 경험하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치가 가장 대안이 되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캐나다의 이민 유치 규모는 세계 1위에 이르며, 가족 초청이나 난민을 제외하면 65% 이상의 이민자를 캐나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 이민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개방으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영어가 intermediate이상이라면 규정 변화에 크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기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이민법의 추세를 살피어 기회가 열리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변경될 AINP규정을 들여다 보면, 첫째 모든 포지션에서 2018년에는 영어 성적 CLB 4( IELTS: R: 3.5 W:4.0 L: 4.5, S:4.0), 2019 이후부터는 CLB 5(IELTS: R: 4.0 W:5.0 L: 5.0, S:5.0)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CLB 4점은 1~12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영어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영어입니다. 하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영역에서 4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은 영어 공부를 본지 까마득한 40 이상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없습니다.

 

영어 성적 요구 외에 가장 주목할 점은 6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가족 인컴, 포지션 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워홀비자를 제외하고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Employer Driven Stream 과거 경력이 10 이상이 지난 경력도 인정하는 반면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알버타 경력 혹은 30개월 이내 24개월 이상 동일 포지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이 있는 경우 알버타에서 다시 1 경력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2019년이 되어서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영어 성적은 5점으로 올라갑니다.

 

 CLB 5점은 개인에 따라서는 어려움없이 기간에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나, 상당한 실력이 있어도 과목에서 과락이 나와 1-2년을 준비하여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부터 연방 이민국의 요청에 따라 5점을 요구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만일 2019년부터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알버타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은 2014 이후 캐나다 모든 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비숙련직 포지션에 대해 4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해왔습니다. 호주 이민이 IELTS 7점을 요구하여 한인들의 호주 이민길이 거의 막혀버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캐나다도 점점 영어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분위기에서 영어가 안되는 예비 이민자를 가려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음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새로이 시행 예정인AOS  프로그램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경력 단절이 있거나 영어 성적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 부양 가족이 있으나 외벌이인 분들은 Employer Driven Stream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AOS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었으므로 현재 알버타에서 잡오퍼가 있으나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것입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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