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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까다로워진 AINP 인터뷰 대처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619 작성일 2018-01-16 14:12 조회수 2514


까다로와진 주정부 이민 인터뷰 대처하기

 

2017 10 24일자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2018년부터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으로 전면 개정된다는 발표가 있자, 새 프로그램 시행 전에 접수를 하려는 신청자들이 쇄도하였습니다.

이후 새 접수자는 4,850 건으로 1월 현재 시점으로 이미 올해 쿼터인 5,600명의 86%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이미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2014 9월 주정부 이민이 완화되던 시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신청서가 쇄도하자 심사기간은 최고 22개월까지 늘어나 주정부는 일시적으로 접수 중단을 하기도 했고 심사관을 상당 수 증원했습니다.

2014
년까지만 해도 주정부 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인터뷰 심사는 전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운 심사관이 전화 한 통없이 서류 검토 만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고 인터뷰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에게는 스폰 의사 확인과 고용에 대한 확인, 신청인은 업무 내용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정도가 전부였습나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심사관들의 심사 형태를 분석해 보면 약 30-40%의 심사관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거절될우려가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신청서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업무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이며 요식업과 소매업계의 신청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open work permit소지자인 경우, 노동 부족에 대한 노동청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이 실제 업무와 맞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인터뷰 시 이민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현재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 조직이나 회사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이며 과거 비자신청 기록이나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주정부 이민관들은 실제 이민법이나 비자에 관한 지식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주재원과 같이 LMIA가 면제 되거나 open work permit인 경우 갑작스런 비자 관련 질문을 받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서에 그 법적 근거를 자세히 밝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프로그램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대화를 할 영어가 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특히 인터뷰 연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AINP Officer Google 과 같은 Search engine 에서 검색된 Business 사업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내용을 모르는 다른 직원이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짚어 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전화를 받는 경우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번호(지역번호 78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혹은 Caller ID: Government of Alberta, Private Caller, Unknown)일 경우 지금 통화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를 받은 뒤, 내용을 재검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없이 대화하다가는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나 앞 뒤가 안맞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영어 부족을 얘기할 수 없으므로 직접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인터뷰 준비 요령과 예상 질문입니다.

·         급여

·         비자 상태

·         노동 조건

·         어떤 경로로 현재 employee 를 만났고 고용하게 되었는지

·         조직 구조

·         Job duties: NOC duty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인에게 편안하고 쉬운 영어로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못 알아 들은 질문은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고, 확실히 이해한 후 답변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지만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상황을 자연스런 대화체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가 강화된다는 것은, 과거보다 예상치 못한 질문의 범위가 넓고,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차 인터뷰에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 두 세차례 추가적인 인터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신청자들이 인터뷰없이 혹은 간단한 인터뷰만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상기 내용대로 잘 준비한다면 승인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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