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연재칼럼] 영주권 자격 유지와 영주권 카드의 개념 (Permanent Resident Card)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374 작성일 2016-09-02 11:18 조회수 2750

 이민법 제 28조에 의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 거주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랜딩 시, 영주권 카드(PR CARD)를 신청하게 됩니다. 영주권 심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나 영주권 취득 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각 개인별로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가족 중 일인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PR CARD)를 연장해야 하며, 영주권 카드(PR CARD) 연장 심사의 주요 쟁점은 거주 의무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히고 있는 부분은, 영주권 카드(PR CARD)의 만료 기간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영주권 카드(PR CARD) 만료 이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영주권, 즉 영구 거주 권리와PR card는 다른 개념이며, PR card 유효 기한 만료가 영주권 자격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영주권 카드(PR CARD)의 개념은 여권의 개념과 비슷하게 해외 여행을 위해 캐나다 출입국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의 의미이며, 한 번 취득한 영주권은 영주권 카드(PR CARD)의 만료 기간에 상관없이 범죄 혹은 의무거주 기간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박탇되지 않는 한 그 신분이 유지됩니다.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이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5년 중 2, 730일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외 거주 시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밖에서 거주한 기간도 영주권 유지기간으로 고려가 됩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인 경우) 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2.     캐나다 회사 혹은 정부기간에 고용되어 외국으로 파견 나간 기간

3.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영주권 박탈의 예

 

 영주권 박탈은 크게 스스로가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해 혹은 영주권 유지의 의사가 해소되어 자진하여 이민국에 반납하는 경우와 캐나다 출국 후 재 입국 심사 시,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이민국에 의해 영주권 박탈 절차가 진행이 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후자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님이 건강이 나쁘신데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소송 등 여려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불이행의 가장 흔한 예는, 소위 기러기 아빠로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에 남고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필이 어렵습니다.

 

  2014년 거주 의무 심사를 강화한다는 발표이후에는5년중에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CBSA (입국 심사관 즉, 국경수비대) IRB에 영주권 박탈 절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박탈은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 박탈이 되거나, 입국 심사관이 입국 심사 시 현장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으며, 상위 기관인 IRB Hearing(청문회)를 통해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유를 어필할 기회를 줍니다만일 어필의 가능성이 없다면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방문자로 입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자진 반납한 경우라도 차후 캐나다 영구 거주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 후 캐나다 거주 의사와 계획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0           0
 
다음글 조성준 후보 온타리오 주의원 당선
이전글 호박꽃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고공행진하는 캘거리 렌트비 - ..
  캘거리 교육청, 개기일식 중 학..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앨버타 유입 인구로 캘거리 시장..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신규 이주자 급증에 실업..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