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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2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419 작성일 2016-09-23 11:15 조회수 3024
이번에는 유언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SK Immigration & Law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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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함께 작성하는 서류]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서면, 작성일, Witness 와 Donor 모두 서명/ 공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

Personal Directives(Living Will): 위 경우에 작성자의 Health Care Decision, 장기 기증 의사 등을 위임하는 서류. 


[선서 진술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유언장의 장점]

사후 절차가 간편

분쟁 예방에 도움

유언장 검인 절차(Probate/ 비용없이 사망 시, 즉시 효력 발생)

 

[유언장 작성 시 준비사항]

유언장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은 변호사, 공증 법무사, 패밀리 닥터,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재산 목록서: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등 세부적으로 기재) 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 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언장에 자녀들의 보호자를 지정.

유언장 보관: 유언장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 유언장 재작성/수정 시, 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서 혼선 방지. 


[유언장 취소]

혼인 혹은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greement 후에는 혼인 전에 쓴 유언장 무효.

3년을 동거하거나 자녀를 가진 경우 AIP이나 유언장의 효력 유효.


[유언장 재작성]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완전 멸실

새 자녀 탄생/입양 시, 수혜자 사망 시

소유 재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시

타 주로 이주 시

집행인, 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법령(Succession Law Act)에 따라 분배

소요되는 기간으로 상속지연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 유언검인(Probate)비용

상속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원이 보호자 지정


상속법 법령(Intestate Succession Law Act)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혹은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재산도 상속법 법령에 따름.


[재산 분배 순위]

혈연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위 며느리 등은 상속인에 해당 없음.

배우자나 AIP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배우자나 AIP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Testator와 마지막으로 동거한 자에게 100% 상속.

배우자+자녀: 상속재산 4만불 이하: 100% 배우자에게 상속

             상속재산 4만불 이상: 4만불은 배우자에게 상속,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와 자

                                 녀에게 동등하게 지급.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 숫자대로 나누어 배분

자녀들도 없는 경우: 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분배.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 순으로 분배, 2년 안네 안 나타나면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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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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