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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비자 수속에서 수속 시간이 가지는 의미와 대처 방안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491 작성일 2016-10-21 13:43 조회수 1932

 이민신청 중 수속 시간은 캐나다 삶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에도 임시 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영주권 수속의 지연은 신청자에게 큰 심적/금전적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LMIA는 언제나 캐나다 경제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LMIA 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고용 관계가 취소되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이 수시로 변경될 뿐 아니라, 접수 후에도 소급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받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수속시간이 길어질 경우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장기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없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음 졸여야 하며, 임시 비자 연장이 지연되어 자녀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일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영주권 수속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비로소 매 번 임시 비자 연장에 비용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이 캐나다에서 진정한 새 삶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심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대부분 대기 시간이므로,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변경이 잦습니다.


 이민국이 발표하는 수속 시간은 총 신청서의 80%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심사가 만료된다는 의미이며, 수사로 변경되어 발표되므로 실제 접수 당시 발표된 수속 시간이 내 케이스에 정확히 적용된다는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 정리되지 않은 서류를 보낸다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서류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민관들의 업무 태도가 상식적인 기대에 훨씬 못 미치거나, 무성의하며 실수도 드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이민관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류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내용 혹은 서류로 신청서를 복잡하게 어지럽히는 것도 심사를 흐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주요 쟁점과 해당 규정을 명료하게 요약한 커버 레터가 이민관이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케이스에 따른 수속 시간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취업 비자

 취업 비자 진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인LMIA 수속과 본인이 CIC(캐나다 이민청)를 통해 자격 심사를 받는 취업 비자 수속으로 구분됩니다. 취업 비자 연장인 경우 이민청은 일반적으로 비자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수속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현재 취업 비자용 LMIA의 경우 5-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민국은 예외적으로 비자 만료 2주 전까지도 LMIA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LMIA없이 취업 비자를 접수한 후, 차후 LMIA 승인 시 따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Implied Status라는 신분 상태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경력 또한 영주권 신청 시 그대로 인정 됩니다. 취업 비자 접수 후라면, 의료 보험 만료 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Alberta Health에 전화하셔서 90일 연장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File Number 발급이 가지는 의미

 File Number 발급이 가지는 의미는 주정부와 연방의 경우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연방에서 파일 넘버는 상당히 심사가 진행된 걸로 아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 기대와는 달리 서류 수령 정도의 의미이며, 매우 기본적인 검토에 그치는 정도의 심사로 본격적인 심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민법 상으로는 1차 승인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bridge open work permit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파일 넘버 수령이 가지는 추가적인 의미는 동반 자녀의 나이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이민국의 서류 수령일로 멈추게 되어 있으므로 연방 이민국 서류 수령일에 19세 미만이었다면 부모의 신청서에 동반 자녀 자격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나이가 19세가 넘어가도 동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법이 바뀌어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그램 신청 시 자격이 충분하고, 연방에서 파일 넘버를 받았다면 차후 이민법의 변화로 인해 신청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주정부 이민에 비해 비교적 낮습니다.

 


주정부

 주정부 이민 신청은 1차 주정부 단계와 2차 연방 단계로 나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 단계로 신청자에게 합당한 알버타 주정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정부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파일 넘버를 받습니다. 이는 주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연방 이민법 상 이민 신청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파일 넘버를 통해 BOWP 등을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정부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변경되고 소급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의 경우 수속 시간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캐나다 이민법의 향방은 언제나 정치 경제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같이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와 이민 신청자 수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때, 규정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는 프로그램 혹은 포지션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변화의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이민은 영어 성적이 아예 필요 없거나, Basic점수인 4점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LMIA없는 Open work permit 소지자들도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가 많아, 대부분의 이민 신청 예정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 승인 후, 2차 연방 신청인 경우 앞서 언급한 연방 파일 넘버 수령 시와 대동 소이합니다. 주정부 신청의 최대 장점은 주정부 승인 시, LMIA없이 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 비자 최대 시간인 4년 제한도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만족되는 시점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고, 프로그램의 변화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그램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발 빠르게 세우는 것이 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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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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