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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조물주위에 건물주 1....
작성자 qpal     게시물번호 9715 작성일 2016-12-28 20:10 조회수 2699

오랬동안 망설이다가 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끼리의 문제이기에 어떤식이든 대화로 풀려 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소통 할 곳이 없어 이곳의 지면을 빌립니다.

저는

요즘들어 심장의 박동도 불규칙해지고 손끝도 마음도 떨리지만

아무런 꾸밈없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담담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사람이름은 물론 기술하지 않겠지만 만일 이곳 cn드림이나

상대편이 동의하시면 지명이나 상호명 사람이름들 끼지도 실명으로 기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cn드림이 검증을 원하시면 기꺼이 동의합니다.

서로간의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어떤 절차나 방법 모두에 동의합니다.

해서

모든것들이 순리대로 해결되길 정말 바랍니다.


이민온지 5년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교육비 마저도 감당 할 자신이 없어서 이민을 가야겠다는

마눌님의 의견에 바로 동조하고  나이 50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거의 빈몸으로  도착해서 가진 돈도 없이 영어로 소통도 잘 되지않는 이곳에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것은 한가지 뿐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거죠.

지금 생각하니 처음에는 거의 빈민굴 같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것도 크레딧이 없다고 거절을해 6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젠 잘곳이 해결됐으니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몸으로 때우고 돈되는 일.....찾아보니 많더군요,

캐쉬어, 청소, 여러가지 막일 보조, 친구의 도움으로 북쪽 오일 지역에서의 막노동.......

물론 마눌님도 편의점 캐쉬어일을 계속 했고요...그런데..

이렇게 둘이 열심히 벌어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더군요.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어떻게 살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큰 자본없이 몸으로 때우며 비교적 안정되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 - 컴비니어스토어 - 였습니다.

마눌님도 저도 이곳에서 편의점 경험은 비교적 많으니까 ......이것으로 낙점.

캘거리 이곳 저곳, 근교의 지방까지 여러달동안 알아보던중

캘거리 시내에 비교적 괜찮은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 소자본이지만 이것도 우리 부부에겐 만만치 않은것 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증금, 이곳식으로 말하면 시설비...

이게 적지 않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본것들중 제일 괜찮다 샆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일에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2년 6개월전 이야기 입니다.

그니까 이제 그때 부터 2년 6개월 동안의 기가막히게 속쓰린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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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6-12-29 09:57         
0     0    

찬물을 끼언 습니다, 한인들끼리 서로 비난의 장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글을 적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편도 입장이 있을꺼 같습니다.
상호나 실명은 좀 필요가 없을꺼 같은데요.

물론 전 그 대상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많은 건물주들 특히 모기지가 많으신분들 올해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갑자기 슈퍼 월마트가 들어와서, 도저히 옆에서 못 견디시고 비즈니스를 내노았으나,
안팔리고, 시설비라도 건지고 싶었지만 (최소한 1밀리언)

계약기간내에 못 팔아서, 거꾸로 다 포기 하고 나오셨습니다. 대게 시설 철거 비용을 페이 해야 합니다.
이건 마니토바주에 있는 이야기고, 제가 아는 분입니다.

건물주들의 시내 수익율은 4% 정도 입니다. 거기에 몇몇 운영비를 제하면 3%로 모기지도 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너들이 잘 쓰는 방법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을 안하고,
그 권리금으로 이익을 가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렌트 비즈니스를 하시면 열심히 버시다, 마직막 재 계약시 수익이 바뀌는 겁니다.
빅 몰안에 있을 경우는 더 심합니다.
파이너셜 리포트도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좋은 어드바이스를 가지는 기회가 되고, 한인 오너를 비판하는 기회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한인이나 백인이나 차이가 의외로 없고, 차라리 한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춤법도 모르면서 남의 글에...

qpal  |  2016-12-29 11:17         
0     0    

Utata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려했던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척이나 망설이다가 어제 마지막이란 통보.....새계약서에 싸인하던지 나가던지......를 받고
먼저 경험자분들과 이곳의 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글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만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바램은 같이 사는것 입니다.
절벽끝에선 절박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상호나 실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Utata  |  2016-12-29 11:24         
0     0    

여긴 비즈니스 경험이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쓰시는게 좋습니다.

캐나다 법 특성상 시간이 상단히 우위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님의 글을 읽고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는 답을 찾을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적당히 손해를 보고 던졌으면 어느정도 찾을수있었지만,
끝까지 가시다가 그만 한푼도 못 받으신걸로 알고, 오히려,
클린업대신 장비를 나두겠다고 하고 나가셧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동안 많은 돈을 벌으셔서 별걱정은 안됩니다만...

여튼 시간 지체안하시는게 좀 이라도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qpal  |  2016-12-29 13:11         
0     0    

다시 감사합니다.
가능한 님의 충고대로 햐겠습니다.
헌데 저도 글쓰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나마 영어도 좀 되고 타자도빠른 마눌님께서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몸이 않좋으셔서..... 엎친데 덮친꼴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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