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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의 차이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761 작성일 2017-01-16 12:03 조회수 2644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이민 신청서의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격 심사입니다. 주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각의 이민 프로그램은 그 필요에 따라 다른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자격 요건 심사는 주신청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일 이 심사에서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거절이 난 경우,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재접수를 하거나, 자격을 만족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신청을 한다면 심사 시 과거 거절 경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2차로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이 경우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전체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의 문제 여부를 동일하게 심사 받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본인을 포한한 가족 중 어느 누구라도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면 전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편이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아내를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만, 입국 불가 사유는 전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신청자의 범죄가 없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 가족에 대한 심사이므로 가족관계의 진실성 여부도 이 시기에 확인하게 됩니다.

 

입국 불가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범죄 경력/수사 경력에 관한 것으로 심사의 초점은 범죄의 경중, 범죄의 반복/패턴성, 캐나다에서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범죄의 경중은 본국의 잣대보다 캐나다 법의 잣대로 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 미참가로 인한 기록 혹은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은 대부분 쉽게 구제 됩니다. ,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패턴성이 심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 기준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한 건이며, 그 범죄에 결과 종료. , 벌금 납부가 5년이 경과 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범죄를 넘어서는 범죄라도 한 건이며, 그 범죄에 결과 종료. , 집행유예 혹은 실형 이후 혹은 벌금 납부가 10년이 경과 했다면 보통 사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기록들은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 살인, 유괴, 성폭행 등은 사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앞서 설명한 2차 입국 불가 사유는 모두 연방 이민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그 주의 상황에 맞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주정부가 정하는 프로그램이므로 1차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주정부 이민국이 하게 됩니다. 주정부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받으면 승인서와 함께 2차 서류를 입국 불가 사유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연방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1, 2차 심사가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의 입장에서 실제로는 심사가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점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므로 1차 승인을 받은 후라면 2차 결격 사유 심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자격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 승인자의 자격으로 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2차 심사 중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정부 프로그램은 그 주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니 만큼 해당 주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랜딩까지 마친 후 타 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민법이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타 주로 옮긴다면 이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랜딩에서까지 타 주로 갈 가능성이 비추어진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려고 들 것입니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일 수록 정착 가능성에 대해 까다롭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일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해당 주에 반드시 정착하겠다는 각서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최근 EE프로그램에서 LMIA 점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자, 각 주의 주정부 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EE프로그램에서 여전히 600점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EE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정부 이민이 여의치 않는 온타리오주나 BC주의 이민 신청 예정자들은 어느 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몇몇 예외 직종을 제외하고는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풀타임 정규직 고용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알버타 주 학교 뿐 아니라 타 주 졸업자에게도 NOC레벨에 관계없이 불가능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미달 사태가 해마다 거듭되자 2014년도 규정을 완화하여 현재 타 주에 비해서 신청이 용의한 편입니다. 이에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 대기 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급기야 2015 8월 말에서 16 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새 신청서를 받지 않기도 했지만 그 이후 심사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는 아직 주정부 EE프로그램이나 사업 이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칼럼은 사스카츄완 주정부 EE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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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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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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