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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똑똑했던 밴쿠버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9772 작성일 2017-01-21 15:29 조회수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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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6 개월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 월 쯤 베이징에 들러 며칠 여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지만, 

출발국가와 도착국가가 다르면 최대 만 95 시간 59 분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다. 


즉 캐나다를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한 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비자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에 입국할 때의 출발국이 아닌 제 3 국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면 3 일 간 비자를 면제해 준다는 특이한 출입국 규정이 있었다. 


여행자들은 끌어들이고 싶은데 비자를 전면 면제해 주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 그 나라들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 특유의 변칙규정인 것 같았다.  


안내문에는 72 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도착일로부터 3 일 후 23 시 59 분 까지만 출국하면 된다.  

근데 출국일 기준으로 6 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두 번 째 방문국인 한국은 얼마만큼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한국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유효기간에 대한 설도 제각각이었다.  


우선 밴쿠버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처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제 생각에 유효한 여권이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 분은 비자과로 전화를 돌려줬다.


"지금은 담당자가 통화중이오라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기다리시거나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5 분 쯤 지나서 전화가 연결된 비자과 직원은 비교적 명확한 대답을 했다. 

'특별한 만료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권이 유효하다면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근데 

LA 중앙일보 관련 보도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출입국시 불이익 당할수도" 라는 위협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방문시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었다. 

이 기사는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는 것이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답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왜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걸까? 


같은 외교부 소속인 두 총영사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판국이니 

다른 부서(법무부) 소속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관이 또 다른 소리를 하지 말란 법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총 106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읽어보았다. 

제 12 조에 입국심사에 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출입국 요건에는 여권만료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LA 총영사관의 유권해석을 인용한 LA 중앙일보의 '6 개월설'은 틀렸고, 

밴쿠버 총영사관 비자과 직원의 유효기간내 입국가능설이 맞았다 !!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여권만료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3 년 6 월부터 외국국적의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때 내국인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새 규정은 입국공항에서 외국여권 창구가 아닌 대한민국여권 창구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진짜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문스캔을 해야한다.   

입국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면 안되고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야한다. 

세관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상관없다. 

뭔가 규정에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다. 


밴쿠버 총영사관 비자과 직원의 올바른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경 쓰기가 귀찮아서

여권을 새로 갱신했다. 

여권 갱신 기념 비행기표도 발권했다. 


여권갱신 기념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2014 년 12 월부터 이용을 중지했던 대한항공을 쿨하게 특별사면하고 오랜만에 KE 밴쿠버 직항으로 발권했다.   

에어캐나다 등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월등히 착한 가격이 특별사면의 결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 


한국여행 할 때는 역시 !! 한국 국적 비행기가 유리하다. 

현지 휴대폰에서부터 쇼핑, 교통, 공연관람에 이르기까지 보딩패스 혜택이 쏠쏠하다. 


구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6 개월을 남겨놓고 파쇄펀치가 찍힌 채 싸르니아 기념관 여권 전시 테이블 위에 새로 비치됐다.

그 테이블 위에는 현재 1989 년 발행된 대한민국 여권부터 모두 여섯 개의 여권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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