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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Working Holiday Visa 소중한 12개월, 영주권 작전 세우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866 작성일 2017-02-27 16:32 조회수 1759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공교육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민 사유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의 늪에서 알바 청산이라면 뭔들 못하겠는냐는 심정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를 원망하며, 요즘은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시국에 대한 한탄스런 마음으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 결정 이후, 미국은 트럼프 당선 시에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적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너도 나도 기회가 된다면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학교 때 어학 연수로 영어권 국가에 단기간 체류한 사람 중 대다수가 다시 해외로 나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에서 단순히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떠나볼까라며 이민을 문의한다면 제 답변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국에서 안정된 사업, 탄탄한 직장 생활의 기반을 쌓아온 사람이 언어와 문화가 낯선 타국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전의 도전적인 성격의 청년들이라면, 그 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와 한국이 협정을 맺어 양국 청년들의 상호 방문과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일 년 동안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관광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흔히 워홀 비자라고 부르는 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의 한 종류로 취업 시에 LMIA가 필요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인과 다름없이 고용주와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 평생 1회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18세에서 30세 미만,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워홀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 현지에서 취업 비자 소지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취업 비자 연장 혹은 체류 신분 변경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수월합니다.

 

이쯤되면 이 비자가 얼마나 효력이 막강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LMIA가 필요없는 Open Work Permit소지자, 특히 나이도 젊은 워홀 비자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업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워홀 비자로 취업을 한 후 고용주의 스폰이 있으면 취업과 동시에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워홀 비자를 소지한 청년들은 비자 만료를 목전에 두고 비자 연장에 대해 상담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일찍 상담을 해주지 못한 점이 늘 아쉽곤 했습니다. 현재 주정부 수속 대기 시간이 약7-8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워홀 비자 초기부터 알버타 주정부 이민을 스폰해 줄 고용주를 찾아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비자 만료 전에 충분히 주정부 승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에는 주정부 승인자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될 때까지 LMIA없이 취업 비자를 손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워홀을 포함한 Open Work Permit 소지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소위 이름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혹은 규모 있는 현지 회사만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이 보다 앞서 지원하려는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스폰해 줄 의사가 있는지, 풀타임 고용이 안정적인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중요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비자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비자 연장을 위해 LMIA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취업을 위한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Open Work Permit인 경우 회사는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양자 간에 노동 조건을 협의하여 고용하면 그만이지만, LMIA는 모든 고용 조건을 정부가 지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때 임금은 해당 도시에서 해당 포지션의 평균 임금 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영어도 어눌한 외국인에게 이 조건을 제공할 캐나다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추천 없이 취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고용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의 몫이므로 부담 없이 리쿠르팅 전문 업체에 고용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체 선정 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자료조사를 통해 업체가 합당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해야겠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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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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