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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영주권자,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904 작성일 2017-03-14 10:13 조회수 2255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주에서만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떠한 주정부 이민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의 권리는 연방 이민국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전역 어디에서나 일하며 살수 있습니다. , 모든 주정부 이민의 기본 개념은 해당 주의 경제적인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영주권 심사가 진행 되는 동안은 반드시 프로그램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랜딩 이후 영주권 심사 시 고용과 거주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설명 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도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일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002 6 28일 이후로 이민국에서는 랜딩 시 5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여권이 없으므로 해외 여행 시에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PR카드가 유효한 기간(5) 동안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5년 이후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아닌 경우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PR카드는 여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만료가 되었다고 영주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만료 이후에도 갱신의 의무가 없고, 의무 거주 기간만 채웠다면 만료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03 11일 이후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입국 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어떤 사유이든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 해외에서 캐나다 이민국에 여행서류(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야 캐나다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서류(Travel document) 신청 시, 혹은 영주권 카드 갱신 시, 신청일 기준으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 즉 지난 5년간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73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각이 되거나, 여행서류(Travel document), 혹은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시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혹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민국은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에는 가족사항을 숨기거나, 위장 결혼, 영주권 진행 중에 결혼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결혼을 했으나, 영주권 진행이 더디어 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되어 거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 캐나다 시민인 배우자/동거인 또는 부모(미성년자의 경우)를 동반하여 해외에 거주
  • 캐나다 회사 또는 캐나다 공무원 자격으로 정규직으로 해외에서 일 할 경우
  • 캐나다 회사 또는 캐나다 공무원 자격으로 정규직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동거인 또는 부모를 동반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민국에 어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이 정상 참작을 통해 구제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 상의 이유로 캐나다 이 외의 나라에서 치료하여야 한 경우
  • 법률적인 이유로 캐나다 이 외의 나라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경우
  • 부모님 혹은 기타 가족을 돌보아야 한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불가피하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가 캐나다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심사 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으나, 주 신청자였던 아버지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이며, 이 경우는 어필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영주권의 권리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가족 중 일부의 영주권이 박탈되어도 캐나다에 거주한 다른 가족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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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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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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