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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새롭게 오픈한 소규모 비지니스, LMIA가 과연 가능한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983 작성일 2017-04-18 16:20 조회수 2457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 심사는, 노동청 홈페이지를 보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요구 서류만 안내되어 있을 뿐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심사가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LMIA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소문들이 번지곤 합니다. 더구나 정부 신청비가 1,000불이나 되다 보니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외곽의 비지니스는 외국인 고용 없이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용주로서 LMIA프로그램의 활용은 사업 성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그 의미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국인으로 노동 부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 노동 부족 현상에 대한 근거는 노동청 Job 사이트를 포함하여 3곳 이상 (원주민/새 이민자/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적어도 1곳 이상)4주 이상 구인광고를 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구인 활동을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했을 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내용은 노동청이 제시하는 규정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노동 조건이 해당 도시의 현지인 평균 수준 이상, NOC코드에 근거하여 상충됨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진정성 여부 또한 심사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LMIA를 금전적으로 사고 파는 사례와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비자 발급의 목적으로 이를 신청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한 사업장이 고용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 수 비율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 집니다.


아래는 LMIA에 관한 흔한 오해들 입니다.


·         LMIA 신청은 사업 시작일 이후1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취업 비자용 LMIA 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사업 시작일 이후1년이 지나야 하지만,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는 전 주인이 1년 이상 운영한 과거 히스토리가 있으므로 인수와 동시에도 영주권용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수익이 없는 경우, LMIA 신청이 불가하다?

취업 비자용 LMIA 는 사업 규모/수익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외국인 직원의 임금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수의 상한선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은 신청이 불가하다?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외국인 노동자 수의 상한선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 비자용 LMIA 10%-20% 이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직원 규모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면제되므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이를 훌쩍 넘긴 30%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인 없이 고용주만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하다?

현재 고용인의 유무와 그 규모 여부는 LMIA 신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Supervisor Manager 직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Supervisor Manager 직종의 주요 업무가 직원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직원 없이Supervisor Manager 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LMIA 신청서접수하면 파일 번호가 발급되고, 심사 순서가 되면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전화로 자세한 비지니스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인터뷰와 서류 검토 , 결과에 따라서 노동허가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  


그러나 광고를 기준에 맞게 내고, 외국인 고용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LMIA가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이 기준에 부합하여도 심사관이 해당 업체가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만큼 심사에 심사관의 재량권이 많다 보니, LMIA 신청 준비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사관의 재량권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노동 부족에 대한 어필을 요령껏 한다면 쉽게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상담이나 거절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의뢰하고자 하는 회사의 성공률과 평판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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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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