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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한국에 1년 이하 거주 가능한가요?
작성자 cristin     게시물번호 10142 작성일 2016-10-16 18:55 조회수 1992
안녕하세요?
영주권은 일년전에 받은상태이고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1년 좀 안되게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인데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살다가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연장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해피맨  |  2016-10-17 07:53         

5년간 총 거주일수로 계산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불복으로 입국시 질문이 있을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만큼 더 기다리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계획중이면 입출국 기록은(비행기표나 e-Ticket)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거 제출 요청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cristin  |  2016-10-17 20:06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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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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