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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4년제한 폐지에 대해
작성자 Easther     게시물번호 10298 작성일 2016-12-17 18:40 조회수 1535

오늘 부로 발표된 취업비자 연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이  것이며이미 심사가 완료된케이스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제한을 이유로심사가 거절되었거나비자 기간이 LMIA 명시된 기간보다짧게 이슈가 되었다고, LMIA 유효하다면  신청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4년제한 이유로LMIA를 가지고 9개월 워크퍼밋을 받았어요. LmIA유효기간은 내년 5월까지구요..배우자도 4년 제한에 걸려 아에 리젝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같이 국경에 다시가서 신청하면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16-12-19 07:42         

이틀째 아무 답변이 안올라오네요. 이런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 싶네요. 현재 이민 컨설팅회사쪽에 일을 의뢰하셨다면 그쪽에 직접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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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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