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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ncome report 방법 아시는 분이나 무료강의 또는 무료 작성을 도오아주는 분이나 곳 아시는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oyalking     게시물번호 10351 작성일 2017-01-07 21:04 조회수 1804


제가 2016년도에는  EI 도 수령했고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명세는 모아두었지만 아직 T4 슬립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EI 는 매 2주마다 수령해 왔습니다.

월급명세표는 모두 다 모아둔 상태입니다. (연방정부텍스와 주 텍스 CPP EI 각종수당 포함 표기되어있슴)

 EI는 CPP TAX  등이 차감된후에 지급되는지요?

인컴신고 작성 방법과 무료로 작성해주는 곳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50~60 불을 주고 인컴신고를 인터넷으로 했었습니다. 

 5~60불이라도 절약해보려고 하는데 경험이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팀  |  2017-01-07 21:09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titio  |  2017-01-07 21:33         

일을 하는중에 ei를 수령했다는 말인가요?

royalking  |  2017-01-07 21:56         

EI 와 월급은 받은 기간이 틀립니다
이전 것 다시 찾아봤는데 EI 대한 글은 없네요 ....

평범시민  |  2017-01-08 17:09         

인컴 택스 신고 너무 부담스러워 마세요. 알고보면 누구나 다 쉽게 할수있습니다. 셀프로 하시는 방법은
택스 소프트웨어 (예 : 터보택스)를 구입하셔도 되고 웹기반 택스신고 사이트인 simpletax.ca에서 하셔도 됩니다 (무료). 택스신고를 위해서는 전년도 수익명세서 (T4 : 근로소득, T5 : 이자소득, T4E : EI 소득)를 일단 다 받아야 되고 이걸 모두 취합한뒤 택스소프트웨어에 칸 맞춰서 입력해서 Netfile로 CRA (Canada Revenue Agency)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step by step으로 끝까지 진행되니 처음엔 약간 헷갈리더라도 조금만 해보면 감을 잡을수 있을겁니다. EI소득은 2016년 전체소득 (회사에서 받은 임금 + EI소득)이 $63,500을 넘지않았다면 E.I 받은데서 세금 또는 기타 공제액을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단, 전체 소득이 $63,500이 넘었다면 그 이후의 차액금액의 30%를 re-pay해야 합니다. CRA의 Netfile site open은 2월중순쯤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income tax report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oyalking  |  2017-01-14 16:08         

답변 감사합니다. 2월에 다시 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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