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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b 클레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작성자 궁금한이     게시물번호 10400 작성일 2017-01-26 12:50 조회수 2110
작은 비지니스를7년차 하고있는데 무거운것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서 패밀리 닥터에게 갔더니 약 2주먹어보라고해서 복용했는데 소용없어 카이로프락터로 보내더군요.
일을  많이 해서 어깨 통증도 있어 피지오테라피스터에게 다니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내요.카이로프 락터는 좀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할것 같다고 말하면서 보험있냐고 묻길래 wcb 있다고 하니 그럼 클레임해서 치료하는게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니 클레임해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여태까지 클레임이 없어 계속 보험료할인을 받고 있는데 클레임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omekakim  |  2017-01-26 13:58         

제가 알기로는 클레임이 많은 경우에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wcb클레임 하면 wcb나 employer나 거의 employee 편에서 잘생각안해주고 일을 갈수 있는냐 없는냐만 생각하지요. wcb는 카이로는 커버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서상으로 남기시고 싶으면 남기셔서 일을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듯 싶지만, wcb 하고 딜하는것이 많이 힘든지라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elec  |  2017-01-26 15:19         

Employer로 wcb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를 내시는 것같은데요. 저는 employer입장에서 클레임을 한적이 없어서 보함료인상 같은 건 잘모르겠구요 아마도 클레임이 많으면 그것에 비례해 더 많이 내는 것같긴합니다 예전 일하던 회사 매니져가 일하다 다치면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거든요 응급실로 가서 치료하고 wcb클레임하면 회사에서 돈을 더많이 내야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employee입장에서는 당연히 wcb클레임을 해야 모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을 못하는 경우 현재 버는 수입에 맞춰 생활비도 보조해줍니다 피지오테라피, 카이로프랙터등등 비용과 치료에 도움되는 물건, 예를 들자면 붕대, 반창고, 약품등등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주면 모두 환급해줍니다

gogogo!!  |  2017-02-04 07:45         

저도 고용주로 약 7년째 WCB 보험료를 연간 약 1천여불씩 내고있는데, 고용주는 포함않고 고용인만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보험료는 업종별(예 주유소가 포함된 리테일)로 다른데요. 종업원 인건비 곱하기 업종율(RATE) 입니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클레임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WCB 웹싸이트를 보시면
클레임 절차등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저도 올해부터는 고용주도 포함해서 보험료 납부하려고요 고용주 신체도 로봇은 아니잖아요.

어리버리  |  2017-02-10 10:36         

조금 늦었지만,
위 답변들이 사실이기도 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 정리해 보겠읍니다.
제가 어제 annual 리포트를 하면서 확인 된 사항들입니다.

1. 오너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 리포트 기간인데 이때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만일 WCB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요율이 올라가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리포트(혜택)을 받지 않으면 할인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리포트한 사실이 없어 5% 할인이 되어 있었읍니다.
하지만 소규모 비지니스에서는 금액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로 년간 500불/년 내던것이 5% 할인되면 25불/년 정도이니까 혜택에 비해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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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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