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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작성자 루피     게시물번호 10442 작성일 2017-02-18 01:57 조회수 2179
현재 보험은 자차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2way라고하나요?

제가 중고차를 사왔을때 이미 사고가 있는 차인데 ACTIVE 컨디션이 차입니다.
사고난부분빼고는 차가 너무 멀쩡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려고요.
하지만 얼마전에 눈길이 녹고 빙판이 되가지고 차가 중심을 잃고 쭈우욱 돌더니 사고난 부분을 또 다쳐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부분을 자차보험 처리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여기 게시글을 보니깐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 제차 시세에 맞게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차가 모든게 너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아깝습니다. ㅠㅠ

아 그리고 2000년초반차량인데 보상을 해줄까요? 


답장 감사하겠습니다 ^^

운영팀  |  2017-02-18 07:35         

본인 과실이라도 자차보험으로 커버됩니다. 오래된 차도 물론 보상해 줍니다.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모두 신고하시구요. 차 수리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수리해 줄지, 차를 폐차하고 현재시세의 돈을 고객에게 줄지는 보험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협의하세요.

운영팀  |  2017-02-18 11:35         

아참 그리고 오래된 차들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차보험을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루피  |  2017-02-18 12:09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사고를 내기전에 이미 사고가 나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어느부분이 이번에 난 사고인지 정확히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그리고 어제 당장 낸게 아니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2.신고하면 경찰서랑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3.조목조목 막따질까요?
4.그리고 보험비는 제가 1년에 1300불정도냅니다. 얼마나 할증이 붙을까요?
5.할증이 붙게되면 다음달부터 할증이 바로 붙나요?
6.할증붙은 상태로 몇년이 갈까요?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7-02-18 12:57         

앗 그랬군요..

답변입니다.
1. 시간이 흘러도 신고 가능할겁니다. 견적 2천불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하는 안해도 되구요
2. 큰 사고 아니면 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3.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목조목 따지지 않을겁니다.
4. 할증 많이 나옵니다. 견적 2~3천불 미만이면 자비로 고치는게 낫다고 하니까 그정도는 최소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1년에 1천불이상 오를겁니다. 3년간 지속되구요. 자세한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5. 할증은 갱신할때 올라갑니다. 1년마다 갱신하죠.
6. 4번에서 답변 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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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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