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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mi     게시물번호 10449 작성일 2017-02-20 16:49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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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7-02-20 17:45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7-02-21 09:45)

운영팀  |  2017-02-20 20:50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Somi  |  2017-02-21 09:32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운 후 얻은 판결인데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키라고해야하는건가요? 계속 변호사만 선임해야하는건지.. 제가 현지 사정에 밝지못하고 자금력도 애 아빠보다 부족한걸 악용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여기 글올린게 명얘훼손이라고 저를 고소한다는데 캐나다에선 이런게 정말 명예훼손이 되나요?

Utata  |  2017-02-21 12:06         

정신이 없으시고, 당황 스러우실 겁니다.
우선 지인을 통해서 남편분과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쓰신거 같습니다. 화와 분노를 좀 가라 안치시고, 미래를 위해
차분히 대처를 하세요.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두분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재결합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참고로 재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voice  |  2017-02-21 12:38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이 있습니다. 알버타 정부에서 남편분으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부처 연락처는 780-422-5555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justice.alberta.ca/programs_services/mep/Pages/default.aspx

Somi  |  2017-02-21 15:26         

Utata님 염려와 격려의 댓글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는 방법은 판결받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애빠가 지키는것뿐인데 그걸 안하니 또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힘듭니다.
Voice님 주신 정보 감사합니다.

Somi  |  2017-02-21 18:11         

애아빠가 면접교섭시간을 지키지 못하겠으니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했는데요 애 아빠의 변호사가 안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되나요??
사진은 문자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노란색이 애아빠고요 파란색이 저에요.. 양육비는 MEP에 신청하면 되는데 면접교섭이 해결이 안되고 있네요.. 결국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나봐요.. 이전에 고용한 변호사가 백인이어서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었어서 이번엔 한국인 변호사분을 고용할까 하는데.. 유능한 변호사분을 아시는 분께서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  |  2017-02-21 21:47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운 후 얻은 판결인데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키라고해야하는건가요? 계속 변호사만 선임해야하는건지.."라고 쓰셨는데 제 뜻은 변호사가 뭔가 조치를 해줄꺼라는 뜻은 아니구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테니 좋은 방법이나 대책을 알려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적은 글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Somi  |  2017-02-21 22:52         

아.. 그럼 일단 새로운 변호사분을 선임하기보단..
기존에 고용했던 변호사분께 애 아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자문을 구해보는게 우선인 것 같네요.
운영팀님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막막하기만 했는데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의 순서가 정해지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용기내서 글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Utata  |  2017-02-22 17:26         

참고로 부부 사이에 변호사가 개입되는 순간은 대게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몇몇 변호사들은 오히려 최악을 방지한고, 강하게 대응한다는 논리를 펴서,
싸움이 걷잡을수 없게 만듭니다.

그 수임료도 엄청 납니다. 상당수 경우 10만불이상 들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고,

초기엔 별로 안들어 가는것 처럼 말을 하지만, 정말 많이 들어 갑니다.

돈이 있던 없던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있는돈 다 집어 넣게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비즈니스고 로펌에서 좆겨 나가기 실어서, 어쩔수 없이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면, 주위에 물어보시고 평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대게가 사람들 평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은 아주머니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럿지만, 그냥 몇년을 열심히 기다리신후 남편이 다시
불렀습니다. 대부분 주위에서는 이혼을 부축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참고 생각하시면
보다 좋은 길이 열릴수 있습니다.

물론 재혼해서 잘 사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더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 경제적으로 어려움 우신 분들은 시골로 가십시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척 외롭습니다만, 하지만, 가족간에 정말 탄탄해 집니다.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아집니다.
아이들도 바르게 잘 자라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다 잃어도 신용은 잃으시면 안됩니다. 주제 넘습니다.



Somi  |  2017-02-28 00:20         

댓글과 메일로 많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 아빠가 사과를 하고, 그 동안의 밀린 양육비를 소급하여 주었고요, 앞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면접시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는 협박대신 재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앞서 한 번 더 대화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 저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애 아빠의 의견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앤드림에 글을 올리면서 저 스스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분들 덕분에 오랫동안 혼자 속앓이하던게 일주일만에 해결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7-03-01 09:55         

잘 해결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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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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