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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Age Security 자격 기간 산정 관련
작성자 하늘가     게시물번호 10496 작성일 2017-03-08 19:38 조회수 992

한국과 카나다는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상호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사회보장협정이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건지 아님 한국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국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여기  Old Age Securiry 자격기간 계산시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되시고 여기서 Old Age Security를 수령하시는 분들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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