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집 구매,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작성자 hahahoho11     게시물번호 10642 작성일 2017-04-29 19:14 조회수 2644

외국인 자격(한국인)으로 콘도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내야 하나요?

등기비?? 이런 것도 내야하는데..

여긴 한국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가 아닌 변호사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elecbee  |  2017-04-29 22:48         

캘거리시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변호사고용하면
등록대행, 매수 매도자간의 매매대금 전달등의 일을 합니다
부동산 등록비, 변호사 비용등을 포함하여
변호사가 일괄 청구하더군요.
한국과 다른 것은
변호사비용부담, 매도자는 부동산 리얼터비용 부담( 매수자는 복비 없음) 등이 다르네요

칼갈이  |  2017-05-22 03:47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없고 보유세가 있지요. TIPP...

다음글 시민권 신청시 여권복사본 제출에서 질문 있습니다.
이전글 최근에 YELLOW KNIFE AURORA 보신분 정보공유부탁 드립니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캐나다, 주택 위기 극복 위한 ..
  CN Analysis - 2024 예..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