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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 한달 후 처벌 가능성
작성자 ahs6312     게시물번호 10668 작성일 2017-05-15 23:27 조회수 2148

한달 전 두사람이 한국스시집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주 6병을(1인당 3병 정도 비슷하게 마심) 나누어 마신 후에

곧바로 그 중 한사람이 자기차를 몰고

3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나중에 신고하면  음주사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운영팀  |  2017-05-16 07:17         

음주 운전은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해도 소주 6병을 같이 마셨지만 님께서는 한두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두 사람이 다 마셨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한두잔은 몰라도 과음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요. 사고가 안나도 걸리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댓가를 크게 치룹니다.,

ahs6312  |  2017-05-16 09:06         

ㅎ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tailai  |  2017-05-16 11:59         

캐나다에서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 처벌 불가능입니다. 캐나다 형사법상 음주운전 처벌 위해서는 경찰한테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소 불가능합니다. 한달뒤 음주 운전을 신고할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

ahs6312  |  2017-05-16 17:05         

그렇군요. 기소 불가능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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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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