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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커플, 캐나다에서 결혼하기
작성자 리빙인캘거리     게시물번호 10846 작성일 2017-07-19 15:29 조회수 3817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AINP를 신청한 상태인데, 워킹비자가 끝나기 전에 LMIA도 신청해야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머물고 있구요..

저희가 여기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려는데,
음, 혹시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커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묻고 싶어요.



산마루  |  2017-07-19 17:51         

macphyu@gmail.com 으로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캘거리에서 정식으로 결혼 주례사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친절하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몇 커플도 이분 통해서 했었고요.
영어로 문의 하셔야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7-07-20 05:17         

산마루님의 말씀처럼,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 주례자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주정부에서 결혼주례자로 공인받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현직 성직자나 또는 공인주례자인 시민)
공인 주례자가 아닌 분이 주례를 하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marriage licence 신청 양식에 공인주례자의 주정부 등록번호와 사인(signature)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례자가 주정부 공인없이도 주례를 할수 있지만, 공인받은 분이 함께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은 바로 주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사람이니까요.

2. 레지스트리에 가서 결혼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신랑/신부의 이름이 프린트된 form(marriage licence)을 받습니다. 이 양식을 결혼식할 때 가져갑니다. 이 양식을 주례자에게 미리 주면 더 좋죠. 결혼식하다 보면 바빠서 집에 두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3. 주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주례자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식 중에 신랑측 증인 1인과 신부측 증인 1인이 레지스트리에서 받은 양식에 증인 사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신랑/신부가 사인을 하고, 다음으로 주례자가 사인을 합니다. 증인은 보통 친구들이 하죠.

4. 주례자는 결혼식을 마친 다음 그 marriage licence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 레지스트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 레지스트리에서 주정부에서 확증된 marriage licence 를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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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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