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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커플, 캐나다에서 결혼하기
작성자 리빙인캘거리     게시물번호 10846 작성일 2017-07-19 15:29 조회수 3822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AINP를 신청한 상태인데, 워킹비자가 끝나기 전에 LMIA도 신청해야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머물고 있구요..

저희가 여기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려는데,
음, 혹시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커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묻고 싶어요.



산마루  |  2017-07-19 17:51         

macphyu@gmail.com 으로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캘거리에서 정식으로 결혼 주례사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친절하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몇 커플도 이분 통해서 했었고요.
영어로 문의 하셔야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7-07-20 05:17         

산마루님의 말씀처럼,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 주례자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주정부에서 결혼주례자로 공인받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현직 성직자나 또는 공인주례자인 시민)
공인 주례자가 아닌 분이 주례를 하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marriage licence 신청 양식에 공인주례자의 주정부 등록번호와 사인(signature)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례자가 주정부 공인없이도 주례를 할수 있지만, 공인받은 분이 함께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은 바로 주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사람이니까요.

2. 레지스트리에 가서 결혼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신랑/신부의 이름이 프린트된 form(marriage licence)을 받습니다. 이 양식을 결혼식할 때 가져갑니다. 이 양식을 주례자에게 미리 주면 더 좋죠. 결혼식하다 보면 바빠서 집에 두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3. 주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주례자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식 중에 신랑측 증인 1인과 신부측 증인 1인이 레지스트리에서 받은 양식에 증인 사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신랑/신부가 사인을 하고, 다음으로 주례자가 사인을 합니다. 증인은 보통 친구들이 하죠.

4. 주례자는 결혼식을 마친 다음 그 marriage licence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 레지스트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 레지스트리에서 주정부에서 확증된 marriage licence 를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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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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