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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0978 작성일 2017-09-18 19:20 조회수 1950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부터 또는 누구로 부터 알수 있는 지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운영팀  |  2017-09-18 21:50         

제목 자세히 수정했어요

무한추구  |  2017-09-18 23:14         

개인의견이지만 제목이란 내용을 최대한 나타내며 가능한 함축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수정한것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닌지요(필요이상 길다고 봄니다).

평범시민  |  2017-09-19 15:42         

캐나다 달러 기준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은 매년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누락에 따른 벌금이 무척 크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되며 보고 예외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10만불 이상의 예금/주식발생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 혹은 그 이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Voluntary Report를 해야합니다 (벌금은 일수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으니 자신없으면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무한추구  |  2017-09-19 17:03         

감사합니다. 평범시민 님.

Ky  |  2017-09-27 07:24         

10만불 미만이상이면 자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t1135)도 함깨 신고하는것 맞죠?
그럼 10만불 미만 자산이라 신고하지 않을때 그에 대한 소득도 신고의무 없는것 맞나요?
예 2만불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or 2만불 가량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익 or 10만불 미만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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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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