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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 장소에서 접촉사고는 쌍방 과실로 처리되 나요?
작성자 나비     게시물번호 10986 작성일 2017-09-21 23:14 조회수 2201
주차장에서 라인으로 진입하는데 옆 라인에 주차했던 차주가 문을 갑자기 열어 앞쪽 범퍼가 깨졌는데 이럴 경우 쌍방과실 처리되어 보험처리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상대방차는 데미지를 거의 입지않았는데 제 차는 범퍼가 깨졌으니 안할수도 없는상황 인데 ....
아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이모  |  2017-09-22 09:46         

문을 연 옆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

운영팀  |  2017-09-22 13:02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아 합의보려면

과실책임이 분명해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논란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가해자가 보험이 아닌 현금처리를 원할때만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우선 차 문을 연 상대방이 자신이 모든 책임이 있는지를 시인했는지 그리고 보험처리를 원하는지요? 위 두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냥 보험회사에 처리해서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정리한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좋을듯 수리비가 2천불 이상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도 시키시구요.

나비  |  2017-09-22 23:43         

상대방 차주가 처음에는 본인 실수였다고 하더니 현금으로 합의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 하라고 하면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거의 쌍방과실로 된다고 하면서 본인차는 본인보험으로 제 차는 제 보험으로 커버 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제차에는 다른 동승 인도 있어서 그상황을 증인 할수도 있는데 견적은 1500 불 정도 나오는데요 경찰에 리포트는 하지 않았어요.상대방 차주가 자기 차는 벌써 고쳤다고 하면서 계속 어쩔꺼냐고 하는데 은근히 굇씸해서 보험 처리 할까 싶네요....

jj.forest  |  2017-09-23 17:55         

무조건 문여는 차 100% 과실이라는데요. If you open your car door and hit another vehicle, you are automatically at fault for any damag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opening a car door to ensure that there is no traffic approaching before they do so.

SJLC  |  2017-09-25 08:23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정하에 써본다면 이렇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차가 와서 열려있던 문을 쳤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아마도 과실 비율이 나비님에게도 나올것 같긴합니다.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도

일단 주차가 되어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움직이는 차에게도 과실이 책정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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