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파킹 장소에서 접촉사고는 쌍방 과실로 처리되 나요?
작성자 나비     게시물번호 10986 작성일 2017-09-21 23:14 조회수 2192
주차장에서 라인으로 진입하는데 옆 라인에 주차했던 차주가 문을 갑자기 열어 앞쪽 범퍼가 깨졌는데 이럴 경우 쌍방과실 처리되어 보험처리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상대방차는 데미지를 거의 입지않았는데 제 차는 범퍼가 깨졌으니 안할수도 없는상황 인데 ....
아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이모  |  2017-09-22 09:46         

문을 연 옆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

운영팀  |  2017-09-22 13:02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아 합의보려면

과실책임이 분명해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논란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가해자가 보험이 아닌 현금처리를 원할때만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우선 차 문을 연 상대방이 자신이 모든 책임이 있는지를 시인했는지 그리고 보험처리를 원하는지요? 위 두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냥 보험회사에 처리해서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정리한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좋을듯 수리비가 2천불 이상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도 시키시구요.

나비  |  2017-09-22 23:43         

상대방 차주가 처음에는 본인 실수였다고 하더니 현금으로 합의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 하라고 하면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거의 쌍방과실로 된다고 하면서 본인차는 본인보험으로 제 차는 제 보험으로 커버 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제차에는 다른 동승 인도 있어서 그상황을 증인 할수도 있는데 견적은 1500 불 정도 나오는데요 경찰에 리포트는 하지 않았어요.상대방 차주가 자기 차는 벌써 고쳤다고 하면서 계속 어쩔꺼냐고 하는데 은근히 굇씸해서 보험 처리 할까 싶네요....

jj.forest  |  2017-09-23 17:55         

무조건 문여는 차 100% 과실이라는데요. If you open your car door and hit another vehicle, you are automatically at fault for any damag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opening a car door to ensure that there is no traffic approaching before they do so.

SJLC  |  2017-09-25 08:23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정하에 써본다면 이렇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차가 와서 열려있던 문을 쳤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아마도 과실 비율이 나비님에게도 나올것 같긴합니다.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도

일단 주차가 되어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움직이는 차에게도 과실이 책정될테니깐요

다음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이전글 축구팀에 가입하고 싶어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캘거리 동쪽에서 경찰 대치 이어..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업소록 최신 리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