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other driver refuses to file a report with his or her insurance company, the company may deny your claim unless you sue the driver in court and get a judgment.
이런 불리한 조항을 알고 상대방 운전자가 고의로 report를 안한듯 합니다. 무료로 상담하는 car accident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빠른 처리 방법 인듯 합니다.
저도 오래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뒤에서 누가 제 차를 박았구요. 현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저는 견적을 받아 보냈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당시 찍은 현장 사진과 그 운전자 면허증, 전화번호를 가지고 경찰소에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쪽 보험회사 policy넘버와 회사를 확인해 저에게 알려주었구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제 차를 보험처리로 수리했어요 렌트카도 빌렸구요.
일단 귀하의 보험회사와 상의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와 같이 경찰에 리포트 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안되면 위에분 말씀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방법이구요.
작년 7월에 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 했는데요.
4개월 걸렸습니다. 일단 먼저 경찰서 가서 리포터작성하고요.
그리고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걸어서 상황설명하고 만약 본인 보험회사 직원 착한놈이 걸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걸어서 클래임 파일 오픈해줍니다(저보고직접하라고하더군요).
아님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클래임 오픈해주지 않는다는 말만하더군요 그래서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정했더니 직접 전화해서 클래임 오픈해주더군요.
파일넘버 받고 상대방 보험회사 제 사건 담당자 하고 통화하면서 문제는 다해결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경험에 한해서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좀 클래임 오픈해달라고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차량 사고가 나면 경찰 부르세요.
알버타는 견적이 2천불 이상 나오면 폴리스 리포트 없이 차량을 고치면 불법입니다.
요즘차는 범퍼 깨지고 부품 몇가지 들어가면 2천불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BC에 살때 미국에서 뒷범퍼를 받힌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었습니다. 저도 자차 보험이 없었구요. 저는 ICBC에 미국에서 차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고 상대방 보험을 알려줬는데 미보험 차량이라고 하더군요. 그 차주한테 연락해서 어느 보험인지 확인후 제가 직접 그 차주 보험회사에 클레임 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처리반이 연락와서는 그 차주가 사고가 나자마자 다음날 보험을 가입해서 도와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후 제 보험회사인 ICBC에서 병원비 영수증 처리하고 손해보상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대신 자차가 안들어 있어서 차량 수리는 못해준다고 하구요.
가해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 할수 있는데 알버타도 같은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확인해 봐야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