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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BC주 4월 1일부터 경제규정 통합
앨버타주와 BC주간에 체결된 상거래, 투자 및 근로인력유연성협약(TILMA)이 오는 4월 1일부로 발효된다. 캐나다에서는 일부 상거래 규정이나 전문직 자격 기준이 주(州)마다 다르다. TILMA는 주정부간의 규정 일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TILMA를 통해 BC주에서 취득한 전문직 자격증을 앨버타주가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근로인력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장점은 BC주와 앨버타주가 상호간에 규정을 교환하면서 실정에 부적합한 내용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정부간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TILMA가 자칫하면 근로기준이나 대우를 완화하는 도구나 환경보호 규정을 철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TILMA는 주정부간에 2006년 4월에 체결됐으나 주의회의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됐다는 정치적 약점도 갖고 있다. TILMA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아시아태평양재단은 “캐나다 서부 2개주가 각종 사업 규정을 일치시키고 규제를 철회할 경우 효과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지역내 조성된다”며 “2개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이동이나 아시아권 자본의 투자가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4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TILMA 체제는 시험적으로 가동하게 되며 이후 추가로 타주와 TILMA를 맺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주들과 캐나다 주들간에 TILMA 체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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