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가격과 노임 상승 등이 주택보험료까지 인상되게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7월 보험료와 금년 7월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캘거리 소재 주택을 보험에 담보하기 위한 비용은 무려 4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에서 주시해온 주택 재조달가(replacement cost)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만일의 사고 시 보험대상 주택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필요한 보상금액, 즉 주택 재 조달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
계약을 앞둔 주택 소유주들은 갱신계약 시에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캘거리를 포함한 앨버타 전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년 된 캘거리 노스이스트 지역 시가 35만 불의 단독주택을 일년간 주택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1,000으로 설정하면, 약 $880-$1,372 사이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월 $73-$11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작년 $45- $70보험료로부터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추가 보험료 인상여부는 전적으로 앨버타 경제 성장과
연계 될 수 밖에 없지만, 다행인 것은 보험기간 중의 인상요소는 갱신 때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기 가입된 보험으로 전액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소비자연합(CAC) Bruce Cran 회장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에 있어서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입장조율을 통해 내 달부터 주택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납세자연맹에서는 각종 보험료에 부가되는 3%의 세금을 없애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
전체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0.7%에 불과해 오일 부자 앨버타 정부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9/1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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