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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주차요금 구역, 주차위반 티켓 환불받는다
주차정책 변경되었지만 관련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적용 불가
주차 요금 적용 시간이 오전 7시로 새롭게 적용되었던 다운타운 지역에서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던 약 만 명의 운전자들이 조례가 불일치가 있어 환불을 받게 된다.
캘거리 주차당국(Calgary Parking Authority)은 5만 불에 상당하는 800개 이상의 주차위반 티켓을 환불할 예정이며, 또한 지난 8월 주차 요금 적용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당겨진 다운타운의 세 구역에서 주차비로 지불된 십만 불도 조금씩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 화요일, 정례적으로 조례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에 오전 7시부터 주차비를 내야하는 구역을 지정해 주차비를 지불하도록 주차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동반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최근 발견했다고 회사는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캘거리 주차당국은 오전 7시 주차비를 내야하는 구역에서 부과된 모든 주차위반 티켓과 모든 주차비를 환불하게 된다. “지난 주말 조례 정례 제고 과정에서 정책과 조례가 불일치한 것을 발견했다. 즉, 이들 구역에서 주차비를 부과하고 적법하지 않게 단속을 했다는 것이다. 올해 8월1일부터 발효된 이 구역에서 즉시 단속을 중지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발급된 주차위반 티켓과 징수된 주차비를 환급할 것이다”라고 CPA의 제너럴 매니저 마이크 더비셔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월요일 세 구역에서 오전 7시부터 주차비를 내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캘거리 주차당국은 “선의의 표시”로 2017년 1월2일까지 이 구역의 단속을 중단한다. 참고로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 7시로 2시간 당겨진 곳은 4a, 4c 그리고 4d지역으로, 이곳에는 9 Ave. 도로 및 8 St. SW 사이에서 1 St SE 지역 사이의 3 Ave. 등이 포함된다.
환급 방법으로는 파크플러스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크레딧을 받게 되며,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크레딧 카드나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이름, 전화번호와 자동차 번호판을 refunds@calgaryparking.com로 이메일로 보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캘거리 주차당국에 따르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위반 티켓 모두 철회될 예정이며, 판결받은 벌금도 모두 환불된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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