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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윙 항공 칸쿤 행 비행기 조종사, 만취 상태에서 체포… 캘거리 경찰, “이륙했으면 재앙 맞을 뻔”
(사진: 캘거리 선) 




새 해를 하루 앞 둔 지난 12월 31일 캘거리 공항을 출발해 멕시코 칸쿤으로 향할 예정인 선 윙 항공사의 기장이 조종석에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보잉 737기의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37세의 슬로바키아 국적의 조종사는 현재 워킹 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고 당일 오전 7시 경 99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종사들이 항공기에 이륙 준비를 위해 탑승하던 중 조종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공항 직원이 동료 조종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부 조종사는 기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조종사를 현장에서 체포해 비행을 중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항공기는 막 이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경찰 폴 스테이시 경사는 “기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할 뻔했다. 자칫 재앙이 초래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선 윙 항공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준 캘거리 공항 직원과 동료 조종사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자사의 조종사가 만취 상태에서 항공기 이륙을 준비한 것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했다. 해당 항공기는 기장을 교체한 후 리자이나와 위니펙을 경유해 목적지인 칸쿤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해당 조종사는 캐나다 교통부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해 캘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교통부 댄 더가스 대변인은 “캐나다 국내법 상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기 운행관련 직원이 근무 시간 시작 8시간 내에 음주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조종사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선 윙 항공사에 대해서도 비행 절차와 복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 졌는지에 대해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도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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