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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쎄시 재무장관, “City Charter, 충분한 협의 필요” - 조직개편으로 재무장관에게 업무 이관
(사진: 캘거리 헤럴드) 



노틀리 주수상의 주정부 조직 부분 개편으로 뜨거운 감자인 ‘City Charter’ 업무를 맡게 된 조 쎄시 재무장관이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쎄시 장관은 “캘거리와 에드먼튼 시의 자체 세금 징수권한의 부여 문제는 양 도시 시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앨버타의 양대 도시인 캘거리와 에드먼튼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며 넨시 시장과 아이비슨 시장, 그리고 주정부 재무부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ty Charter는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자체 세금 징수권한을 부여하는 주정부와의 합의 문서로 넨시 시장과 아이비슨 시장이 전 보수당 정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넨시 시장은 “도시 관계부에서 재무부로 City Charter업무가 이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재정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반겼다.
그는 “캘거리가 자체 세금 징수권한을 가지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호텔 세금,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동차 관련 수수료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일드 로즈는 양대 도시의 자체 세금 징수권한 부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데릭 필더브란트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시에 자체 세금 징수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며 주정부가 City Charter업무를 조 쎄시 재무장관에게 이관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 쎄시 재무장관은 캘거리 시의원 시절부터 자체 세금 징수권한 확보를 가장 원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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