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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이웃간 분쟁 급증한다는데? 실직자 창업 러시, 홈 비즈니스 때문에 갈등 고조

최근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창업 러시에 뛰어 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난 해 캘거리 시에 접수된 이웃간 분쟁 불만 접수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캘거리 시에 접수된 불만 사항으로 비즈니스 관련이 78%, Bylaw위반 관련 신고 건수가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이웃간 분쟁 급증의 원인이 경기침체 이후 실직자들이 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 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캘거리 시 비즈니스 면허 조사 책임자인 켄트 팰리스터 씨는 “경기 악화 이후 비즈니스 면허를 획득한 사업뿐만 아니라 무허가 사업체가 주택가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불만의 주요 내용은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홈 비즈니스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이웃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캘거리 시 311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총 3,152건으로 이 중 절반에 1,396건이 이웃의 비즈니스 때문에 발생한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2014년 850건, 2015년 976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접수된 불만 중에는 집에서 음악 튜터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웃에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찾아온 고객들이 이웃의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홈 자동차 정비 사업으로 인해 차고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다 골프 클럽 쇼 룸을 설치하고 운영하다 쉴 새 없이 나오는 골프 클럽 타구 소리에 이웃이 참지 못해 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팰리스터 씨는 “지난 해 캘거리의 실업률이 23년 래 최악을 기록하고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길어 지면서 실직자들이 재취업이 불가능해지자 홈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홈 비즈니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고객이 일주일에 최대 3차례 방문 가능한 클래스 1 퍼밋과 홈 미장원, 미술 교습업 등 고객의 방문이 훨씬 더 잦은 경우 Home Occupation Class 2 퍼밋을 획득해야 하며 이 경우 이웃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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