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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농업 안전법, 이번엔 노조 결성 문제로 다시 갈등
농민들, “주정부, 농업을 정치화” 반대 움직임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 “농업 부문 근로자도 법의 보호 받아야”




지난 2016년 11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Bill 6, 농업안전법으로 다시 앨버타 농민들과 주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 날 조짐이 보인다.
주정부가 Bill 6 통과 이후 이번엔 앨버타 주의 노동법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DP는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단체협상을 금지해 온 규정을 없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 일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NDP는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농장, 목축 등 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등의 권한이 없는 주로 최근 캐나다 대법원이 농업 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노동 3권이 보장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반 헌법적 규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농민들은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앨버타 농업 협회는 “만약 수확기가 한창이 철이나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던 근로자들이 갑자기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며 농업 부문의 노조 결성 등 근로자들의 권리 도입에 반대를 피력했다.
봅 바니스톤 아사바스카 노동관계학 교수는 “앨버타의 대부분 농장은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한다. 이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은 앨버타 농업부문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켄트 에릭슨 AgCoalition공동의장은 “지난 Bill 6통과 당시 농민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NDP가 다시 노동 3권 보장을 들고 나오면서 농업 부문을 정치화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평가했다.
NDP는 오는 4월 3일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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