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캘거리 헤럴드, 게인리 법무장관과 성폭력 피해자 하플린 씨)
주정부가 성폭행, 가정폭력 등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 민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2년의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 장관은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하기에 2년의 소멸시효는 너무 짧다. 이들 사건에 대한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성폭행 피해자 엘리자베스 하플린 씨는 “끔직한 일을 당한 후 소송을 고려했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밝히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게인리 장관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회적,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멸시효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사 소송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는 성폭행,성추행과 아동,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 성폭력 피해자 협회 데브라 톰린슨 디렉터는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2년의 소멸시효는 시작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낸 후 소송을 시작하려면 이미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주정부의 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인리 장관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는 첫 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캐나다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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