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앨버타 고등 교육부 말린 슈미트 장관)
앨버타 주정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문대와 대학교의 교직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파업을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 권리로 판결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작년에 도입된 필수 서비스법에 포함되지 않은 교수 연합과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교직원들은 다음번 단체 교섭의 일부분으로 필수 서비스 협약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협상으로 어떤 직원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업 시에도 근무에 나서야 하는지 결정된다. 고등 교육부 말린 슈미트 장관은 고등 교육 시설은 다른 공공 서비스와 달리 교육 시설이 갖는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했다면서, “지금 고등 교육 시설에게 주어진 특수한 특성 중 하나는 이사회에서 어떤 직원이 교직원이고 어떤 직원이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다른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의 교직원들은 노사 단체 교섭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한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된다. 그리고 슈미트 장관은 이번 법안은 박사 후 연구원도 직원으로 포함하며 이는 앨버타가 국내 최초라고 알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가 기본 인권을 박사 후 연구원에게 확대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대학교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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