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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도시관계법 개정안, 알맹이 빠진 구색 맞추기
‘City Charter 빠지고 변죽만 울린 법 개정’ 평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샤에 앤드슨 도시관계부 장관) 
NDP가 지난 월요일 도시관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캘거리, 에드먼튼 시가 요구하던 City Charter 등의 주요 사안들은 빠지고 법률보다는 협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개정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주정부가 도시관계법 (Municipal Government Act)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온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변죽만 울린 법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자체로 하여금 경계에 위치한 원주민과의 자발적 협력, 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육아 휴직제 도입, 학교 부지에 대한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합의, 주정부 관할 고속도로 인근 개발 시 개발업체에 주변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도시관계부 샤에 앤더슨 장관은 각 지자체와 원주민의 관계를 새롭게 정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첫 번째 단계”라며 지자체의 행정 행위 시행단계에서 인접한 원주민들에게 그 계획을 알리도록 한 의미 있는 입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주민은 연방정부 관할임에도 주정부가 나서 각 지자체와 원주민들과의 협력관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육아 휴직 제도 도입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여성 정치인의 휴가에 대한 배려를 강종했다. 그러나 이 또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시의회에 일임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앤더슨 장관은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앨버타 내 타운과 시 가운데 23%는 여성 정치인이 전무할 정도로 시의회에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평등 컨설턴트 크리스티나 스타시아 씨는 “단순한 지침 정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의회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여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률안이라기 보다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대해 앤더슨 장관은 “도시관계법의 특성 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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