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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수상, “내년 7월 1일까지 준비 힘들다”
“마리화나 합법화, 비용만 들 것” 우려 표명


지난 주 자유당 연방정부가 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는 법안 도입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각 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노틀리 주수상은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법 시행 이전에 주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많은 결정들이 남겨 졌다”라고 밝히며 “주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장, 고속도로 등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정책적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도입하는 마리화나 법안이 추진하고 있는 허용 기준 연령은 18세로 알려져 우를 낳고 있다. 단, 각 주별로 마리화나 허용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리화나 배급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틀리 주수상은 “연방정부 법안이 위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앨버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 또한, 미국의 콜로라도 등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들의 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은 각 주정부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정부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 장관은 “연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콜로라도 주처럼 법 시행 초기에 보다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행 후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라고 밝히며 연방정부 법안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마리화나 관련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주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사 홈즈 씨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주정부도 연방정부 법안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데 산하 각 도시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법안에는 경찰에게 마리화나 운전 단속을 위해 구강 스크린 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도입으로 내년 7월 1일까지 주정부와 캘거리, 에드머튼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 각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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