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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판사 6명, 정체된 소송 해결 위해 무상으로 일한다
캘거리 인구 증가했으나 판사 수는 여전해


올 봄 가정법원의 심각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의 다수의 판사들이 무상업무를 자원했다. 포스트미디어는 적어도 캘거리의 부장 판사 여섯 명이 자녀양육권과 접근권 문제, 자녀양육비와 배우자 지원문제 그리고 유동성 신청, 기본 법정 일정 이외의 것에 대해 접수된 특별 신청서를 보겠다고 자원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하지만 2018년까지 당신 일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해야만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다”라고 법정의 가족법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인 샤를린 앤더슨 판사가 말했다.
판사들이 자원근무를 조직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1월, 접수된 가정문제에 대한 법정의 반나절 심리를 요청한 캘거리인들의 대기시간은 52주였다. 에드먼튼의 경우는 약 30주 였다.
캘거리에서 5일 정도의 재판을 위한 대기시간은 46주였고, 에드먼튼은 52주였다. “4년 정도 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체는 그전에 없었다. 판사들은 이 같은 정체가 보기드문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앤더슨 판사는 말했다. 특히 캘거리와 에드먼튼이 더 심각한 정체가 있다고 그녀는 첨언했다.
각각의 예비판사들은 5일치 반나절 가사문제 신청 건에 관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을 확보해 두고 있다. 판사들은 전형적으로 오전에는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고 오후에는 판사 석에 앉는다.
자원 법정 개정업무는 6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달 판사 공석 네 자리를 메꿨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판사가 모자란 상황이다. 지난 달 연방정부는 예산에서 향후 5년동안 앨버타에서 새롭게 임명된 12명의 판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앤더슨 판사는 말했다.
이번에 자원한 판사들 중 한 명은 현재 판사의 수로 캘거리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캘거리의 인구는 7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었지만 판사 수는 동일한 수준이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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