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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책 도입
법률 위반 적발 시 형사고발 추진


노틀리 주정부가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사고의 조사 과정을 신속히 하고 법률 위반이 적발될 경우 효율적인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경찰 등 10개 법 집행 기관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작업 현장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배포했다. 현재 안전담당 근로감독관이 산업 재해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는 상항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경찰에 즉시 형사 고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레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즉각적인 형사 고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주는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5월 1일 국제 노동절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근로자를 기리기 위한 행사에 맞춰 발표되었다. 캘거리에서 개최된 ‘Day of Mourning’기념식에서 근로감독 책임자인 롭 피간 씨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 부터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정부의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1992년 노바 스코샤 지하 광산 웨스트레이 폭발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이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사후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2004년 법 일부 개정 이후 캐나다에서 산업 재해로 인해 기소된 경우는 모두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앨버타에서는 전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날 추모식에 참여한 샬롯 머레이 씨는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 1992년 현장에서 차량 충돌로 부상을 입은 후 2012년 사망했다. 머레이 씨는 “앨버타의 작업 현장은 상당히 신뢰할 만 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작업 현장의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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