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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 “안전우선, 아니면 세수 확보?”
주정부, “속도위반 카메라 규정 재검토”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에드먼튼 등의 대도시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속도위반 감지 레이더 장치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틀리 주정부가 이에 대한 규정 재검토에 들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브라이언 메이슨 주정부 인프라부 장관은 “포토 레이더는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각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캐시 카우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주정부는 포토 레이더의 운영이 과도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메이슨 장관은 “나 자신 또한 몇 번의 레이더 단속 경험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시민들이 과속 단속을 위한 경찰의 포토 레이더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주정부로 들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인프라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앨버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포토 레이더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메이슨 장관은 에드먼튼 시를 지목하며 “포트 레이더 관련 업무를 이관한 이후 에드먼튼 시의 관련 벌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와일드 로즈의 안젤라 피트 씨 또한 에드먼튼의 경우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녀는 “에드먼튼의 경우 캘거리보다 1천 건 이상 많은 포토 레이더 과속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렇다고 에드먼튼의 교통사고가 줄어 들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결국 포토 레이더가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시 수입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메이슨 장관은 “속도를 줄이면 벌금 티켓도 면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메이슨 장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오는 가을 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동안 앨버타 시민 누구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교통범칙금은 앨버타 주정부로 27%가 이관되며 15%는 앨버타 범죄 희생자 펀드,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재 이관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교통 범칙금 수입으로 경찰 운영비와 각종 교통 안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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