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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 드는 골프공, 더 이상 못 참아
NW 햄튼 골프장 인근 주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사진: 캘거리 헤럴드) 
골프 코스에 위치한 주택과 운영업체와의 갈등이 깊어 지고 있다. 최근 캘거리 NW 햄튼 콜프장에 인접한 주택 소유주 자메이 리우 씨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골프장은 해당 홀의 티 박스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 씨는 “시즌 마다 정원으로 날아 드는 골프공이 무려 150~200개에 달한다.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나가 놀지도 못한다”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 냈다.
리우 씨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 들여 지면서 햄튼 콜프장은 10번 홀의 티를 옮겨야 하며 이로 인해 파 5홀에서 300야드 파 4로 줄어 들게 된다고 한다. 또한, 법원은 골프장 측에 오는 9월 예정된 재심까지 골프공이 리우 씨의 정원으로 날아 들지 않도록 골프장에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고드 커리지 햄튼 골프장 디렉터는 “골프공이 하나라도 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는 10번 홀을 사용 중지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체 코스에서 200야드가 줄어 들게 되며 파 71코스로 수정해야 한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골프 코스에 지어진 주택 또는 인접한 주택과 골프장의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골프공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반면 동시에 골프 코스에 지어 진 주택은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다른 주택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골프장과 이웃 주민과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2년 윌로우 파크의 드라이빙 레인지에 인접한 주택 소유주가 골프장 측이 보호 그물을 철거하면서 400여 개의 골프공이 날아 들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며 골프장은 위치를 옮기기도 했다.
전경이 수려한 골프 코스에 위치한 주택들 중 일부는 날아 드는 골프공으로 인해 골프장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로서는 재산권 침해와 가족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법원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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