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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 중 사망한 모든 아동 사례 조사된다
사건 1년 내 조사 완료, 보고서 공개가 목표
앞으로는 앨버타 정부의 보호 안에서 양육되다가 사망한 아동들의 모든 사례가 의회의 독립적 기관인 Office of the Child and Youth Advocate(OCYA)에 의해 조사된다.
지난 30일 발표된 Bill 18, 아동 보호 책임법에 의하면 OCYA에서는 사건 12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해 공개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6개월마다 의회에 지연되거나 완성되지 못한 조사에 대한 상황 보고에 나서야 한다.
또한 Bill 18에 의하면, 사망한 아이와 연관이 있는 정부 부서나 기관들은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아동복지부 다니엘 라리비 장관은 이 같은 능동적 정보 공유가 아동복지 서비스의 큰 부분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내용이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정보 공유가 때로 사생활 보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으며, 와일드 로즈의 제이슨 닉슨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문제 개입 패널인 닉슨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보호 속에서 두개골 파손 등 각종 폭행과 성학대의 흔적이 발견된 채 사망한 4세 여아 세레니티의 사건을 논하려는 야당 패널들의 시도가 정부의 방해를 받았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닉슨은 아직까지도 세레니티의 사망과 관련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지 아동복지부에서 답변하지 않는 상황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Bill 18은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첫 번째 단계로, 이를 규제하는 OCYA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며 아동문제 개입 패널들은 여전히 아동 복지 시스템의 폭넓은 검토를 맡게 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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