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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스프링뱅크 댐 반대측 손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패널 선정에 연방 환경부 개입해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홍수 예방을 위해 노틀리 주정부, 캘거리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 추진이 연방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 환경부 캐서린 맥케나 장관이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공공자문단에 의한 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는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지주 그룹과 환경단체들이Canadian Environmental Agency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법적인 투쟁을 벌여 온 것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 받게 된 대목이다.
연방법원 더글라스 캠벨 판사는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연방정부 환경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맥케나 환경부 장관이 공공자문단 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앨버타 대홍수 사태 이후 캘거리 지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된 263M달러 규모의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프로젝트는 앨보우 강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해 강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건설된다.
노틀리 주정부와 넨시 시장의 캘거리 시는 강력하게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지만Calgary River Action Group,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원주민들은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방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 추진 여부는 또 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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