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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진 SNS에 올린 캘거리 남성 붙잡혀
수년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동영상 촬영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체포되고 있는 제프리 윌리엄슨) 
42세의 캘거리 남성이 관음증과 수년에 걸쳐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천 불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으나, 이후 아동 포르노를 소지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구속됐다.
캘거리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에 CanadaCreep 트위터를 운영 중이던 제프리 윌리엄슨을 SE Prestwick의 그의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무려 1만 7천 명이 팔로우하고 있던 이 트위터 계정에는 여성들 몰래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수 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에 선정적인 자막과 의견을 달아놓은 채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 중 적어도 1명은 14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은 사진과 동영상은 캘거리의 길거리와 공원, 다운타운 등지에서 촬영됐으며 일부 사진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트위터 계정은 13일 오전에 영구히 정지된 상태다.
코리 데일리 경관은 사진 속 여성 중 3명은 신분이 확인되어 공개 금지가 적용됐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발부된 수색 영장으로 경찰이 윌리엄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아동 포르노와 함께 2012년부터 촬영된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컴퓨터들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CanadaCreep처럼 기술을 이용한 관음증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4월 RCMP는 과거 에어드리에서 거주하며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여성의 선정적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던 45세의 트로이 스콧 영을 관음증으로 기소했으며, 캘거리 핸디맨인 팅 케이 추도 2014년에 자신이 공사하던 NE 주택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했다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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