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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레크리이션 마리화나에 세금 부과?
생산, 판매 등 세금 부과 방안 검토
(사진: 캘거리 헤럴드)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연방, 주정부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조 쎄시 주정부 재무장관이 2018년 7월 1일부터 합법화되는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쎄시 장관은 “앨버타로는 PST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생산과 유통, 판매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매니토바 주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규제 방안 수립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에 합법화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앨버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합법화 시행과 함께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틀리 주정부는 이미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흡연 가능 연령, 판매 등에 대한 컨설팅 작업에 착수했으며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많은 세수를 확보하거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세금 공유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정부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생산, 판매 등으로부터 거두어 들이 세수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 연방 총리는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시행 연기 요청을 거절하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각 주정부와 함께 연구해 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2018년 7월 1일까지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주를 위해 연방정부는 우편 판매 프로그램 시행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가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일까지 제도 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승인한 생산자로부터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주정부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주정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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